
공지사항
최저임금 연봉 계산하기
운영자
2018-01-24 14:47:38조회수 : 159,167
최저임금 연봉 계산하기


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
이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.
주5일,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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